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충당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 첫번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두번째, 사용자(고용주)가 승인해야 합니다.
은근히 까다로운데요, 아무래도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뒀을 때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서 각 세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1.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 충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래의 조건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직장별 1회만 가능)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 제한이 있는 항목은 2번 '전세금 보증금 부담' 뿐입니다.
내가 다닌 직장별로 1회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건2. 사용자(고용주)의 승인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유 없이 그냥 거절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별 필요 서류들
조건항목 | 준비해야 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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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구입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신축시 : 건출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경매 낙찰시 : 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주택 구입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기 후 신청시 : 구입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2. 전세금(보증금)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시 :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
3. 본인/가족 요양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 기간과 치료비 등을 확인 가능한 서류 부양가족 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4. 파산선고 | 법원의 파산선고문 |
5.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6. 임금피크제 | 없음 |
7. 근로시간단축 | 없음 |
8. 천재지변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