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나 전세 등 급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 가장 먼저 대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 이자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퇴직금 방식이 아닌 퇴직 연금 방식을 선택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퇴직 연금을 중간 정산할 수는 없나?'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연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중간 정산이 아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시 세금이 부과되므로 실 수령은 인출 가능 금액보다 더 낮아집니다.
그럼 보다 상세한 조건과 필요 서류, 조건별 세율 적용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연금의 중도 인출 조건
퇴직 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연금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 | DC/IRP | DB |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O | X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O | X |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
O | X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O | X |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상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O | X |
회사가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X | X |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X | X |
천재지변/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O | X |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DB형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지는 방식이므로 사전에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DB형의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DC형과 IRP형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적립 금액의 50%까지만 가능합니다.
퇴직 연금 중도 인출 필요 서류
각 조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빠짐 없이 잘 챙겨서 회사와 운용사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각 운용사 별로 신청서를 준비해두고 있는데, 각 조건에 따른 필요 서류 목록이 해당 신청서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사 분과 확인하시면 상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조건항목 | 준비해야 할 서류 |
---|---|
1. 주택구입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신축시 : 건출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경매 낙찰시 : 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주택 구입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기 후 신청시 : 구입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2. 전세금(보증금)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시 :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
3. 본인/가족 요양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 기간과 치료비 등을 확인 가능한 서류 부양가족 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4. 파산선고 | 법원의 파산선고문 |
5.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6. 임금피크제 | 없음 |
7. 근로시간단축 | 없음 |
8. 천재지변 | 없음 |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신청 전 주의할 점
퇴직 연금의 중도 인출을 결정하시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체크하셔서 추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DC형의 경우 고용주가 중도 인출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 인출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신청 사유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인출 과세 방식
중도 인출시 퇴직금을 받은 것과 같이 취급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세액 공제 받은 금액 or 운용 수익 |
이연 퇴직소득 |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 인출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 회생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에 의한 치료비 등) |
3.3~5.5%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율의 70% (연금소득세) |
그 외 사유 | 16.5% (기타소득세) |
퇴직소득세율 |
그 외 수령인의 나이 등 세부 적용사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출 가능 금액은 운용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금 총액 - 비과세 금액) ÷ 근속연수
- 퇴직금 총액: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금 (중도 인출 시, 인출 금액)
- 비과세 금액: 공무원이나 일부 특수직 근로자의 비과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총 연수 (중도 인출시, 인출 시점 기준 계산.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근속연수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공제입니다.
-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소득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이 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년 동안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누진공제액은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므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직소득 보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소득세율(2025년 기준)
중도 인출 시점의 정확한 세율은 운용사와 직접 확인하시고 아래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0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FAQ
위 표에 나온 퇴직 소득세율보다 실제 운용사와 확인한 세율이 낮은데 왜 그런걸까요?
- 퇴직소득세 계산에서는 근속연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 표에 나오는 세율보다 낮아집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최종 세금은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됩니다. 이 방식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DC형 중도인출 가능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 금액은 전일자 평가금액의 90% 또는 부담금 입금 잔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단, 회사부담금(퇴직소득)과 가입자부담금(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부담금 전부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운용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퇴직연금 운용사의 법적 책임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단계로, 회사의 승인 절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사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