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대상 조건과 납부 제외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에 충족할 경우 강제 가입되며 임의로 가입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에 맞는 대상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제외 조건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조건

정부에서 고시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외국인도 가입 대상인 점에 놀라셨나요? 외국인 가입자 수는 2021년부터 매년 10%이상 계속 늘고 있으며 올해 45만명에 달합니다. 이 중 거의 절반인 19만명이 중국인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본인 희망시 임의 가입은 가능)


가입종별 가입자 구분

국민연금 가입자는 4종류로 나뉘며 가입대상자 2종류, 본인 희망 가입자 2종류입니다. 이 중 사업장 가입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료)

가입종별 가입자 수

가입 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종류로 나뉩니다.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고용주)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6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나머지는 모두 지역가입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뒤를 이어 가장 많습니다. (약 30%)

그 외 :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경우

추후 연금 수령 혜택을 누리기 위해 스스로 원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임의가입자 :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니나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경우입니다. 60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일 이를 연장하고 싶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 대상 연령인 60세를 지나서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한 경우입니다. 보통 연금 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60세가 넘어도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납부 제외 조건

사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2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적용 제외 대상과 납부 예외 대상입니다. 

  • 적용 제외 :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e.g.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혹은 그 배우자)
  • 납부 예외 : 무소득, 생활고 등의 이유로 스스로 예외신청한 경우 (e.g. 납부 예외 신청자)
둘 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점은 동일합니다.
아래에서는 알기 쉽게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상자"로 통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적연금 가입자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적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무소득자

사업 중단, 휴업, 실직, 생활곤란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군인, 학생인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사인 경우 월급을 받지만,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단기 근로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1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가능합니다.

근로유형 예외조건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 월소득 일정 이하
일용직 근로자 1개월간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 + 월소득 일정이하
건설일용직 근로자 1개월간 8일 미만 근무 + 월소득 일정이하

여기서 일정 이하 월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현재 22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되므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면 의무 가입 대상이 되지만, 희망에 따라 적용 제외를 신청 가능합니다.

1년이상 행방불명자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꿀팁 : 미리 임의 가입해서 가입기간 확보하기 (적용제외자)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적용 제외자의 경우, 노후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의 학생, 군인이면서 무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의 경우 당장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령연금 수급 기준인 가입기간 10년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부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분의 경우 뒤늦게 연금수령을 생각하신다면 빨리 가입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55세 이하이신 경우)
  1. 일단 임의 가입하여 1회 납부한다.
  2. 적용 제외 혹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한다. (이 때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추납 가능 기간은 119개월까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3.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 10년을 확보한다.
  4. 그래도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65세까지 연장하여 가입기간을 확보한다.
미리 가입해서 추납 가능 기간을 늘려놓는 꿀팁입니다.
만일 연금 수급시기가 다되서 가입하게 되면, 추납으로 가입 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연금 수령 조건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보험을 들어두신다 생각하시고 가능한 빠른 시점에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은 10년이라는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적용 제외 혹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을 손해 보게 되므로 추후 연금 수령 시기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고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연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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