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사망시 받는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100%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개인연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데요, 그런데 유족연금은 특정 조건에 충족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은 어떤 경우에 누가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수급 대상 우선순위와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장례식에 피우는 향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족"과 "생계" 입니다. 꼭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은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 포함 직계 가족에 대해서만 유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비율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 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그런데 여기서 기본 연금액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금액
20년 미만 가입자 20년 가입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20년 이상 가입자 현재 받고 있는 금액

즉,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20년 가입한 기준으로 기본 연금액이 설정되게 됩니다. 가입한 기간에 비해 높은 금액이 설정되는 것이죠.


노령연금액의 10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기본 연금액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던 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위에서 40% ~ 60%라고 해놓고 무슨 말이냐구요?

노령연금의 경우 만일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지급률이 50%로 설정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명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따라서 10년 가입한 상태에서 50만원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을 경우, 기본연금액은 20년 기준으로 100만원이 되며 이것의 50%인 50만원을 배우자(혹은 다른 수급자)가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입 기간이 짧아서 기본연금액에 비해 적게 받고 있었을 경우 유족연금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조기수급했다 하더라도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금액 고지문 바로가기


유족연금 수급 우선순위와 조건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 처럼,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순위 순서로 나열해보겠습니다.

순위 대상자 수급요건
1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없음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지 않다면 가입자가 낸 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미혼인 경우에는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낸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지급 제한 조건

위 조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1.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5년의 경우 3,089,062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타인에 의한 사망시

피의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조건은 왜 만든 것인지 모르겠네요. 추측해보건데, 유족들로 하여금 생계를 이어나갈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고인을 사망케 한 사람이 바로 가족인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끔찍하지만 친족 살인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4. 기타사항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다시 이혼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녀나 손자녀가 파양된 경우
  •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유족연금 신청시 필요 서류

그럼 이제 유족연금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서류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착오없이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5 입니다.

필수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조건별 추가 서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타인에 의해 사망시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유의사항

반드시 5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그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수급권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불분명할 경우, 수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유족 연금 청구하실 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사람인 경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른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면 하단의 연관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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